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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N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업을 통해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과 납부기간,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데, 만약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 및 신고제외 대상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해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사업·임대소득 있으면 금액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ARS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다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은 자신이 번 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 및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 자문료, 책을 집필하여 받은 인세가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2. 종합소득세 세율 및 적용방법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1400만원 이하 : 세율 6%
-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8천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3.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전에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종소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찾아줘 세무사 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을 위해 사전에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합계 중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대상 합계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인원, 연금저축 불입금액 등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세액을 모두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 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인적 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